가입자 소득 축소·탈루시 공단심사위 자동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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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소득 축소·탈루시 공단심사위 자동회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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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건보가입자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자동적으로 회부해 심사토록 공단에 의무를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1월16일 발의됐다.

신의진 의원(새누리)은 “공단은 소득 축소나 탈루로 의심되는 자료들의 소득축소탈루심사위 회부 경우가 연간 100건도 채 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위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탈세 대상건수는 연간 50∼6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각종 소득과 보수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소득 축소·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장, 고소득 전문직 등의 탈세문제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소득 축소·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3천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고도, 공단은 정작 이들의 탈세혐의자료 100만 건은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에서 공단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하고, 소득 축소·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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