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평원의 업무개요, 요양급여비용심사,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평가, 요양급여비용의 관리, 현지조사, 심사사후 권리구제 방법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인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하반기에도 교육을 한번 더 실시할 계획.
또한 좀더 실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으로 매월 2시간정도의 특강식 공개교육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7월중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적성평가, △8월중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일반사항, △9월중에는 요양급여비용의 관리, △12월중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일반사항에 대한 대외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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