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방재건술 급여화 사회적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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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방재건술 급여화 사회적 논의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0.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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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공론화 필요성 제기

최근 유방재건술이 성형이 아니므로, 민간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여성의 삶을 원상회복시키는 치료인 유방재건술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민주)이 복지부와 심평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만3천460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고 61만7천여건, 2천693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방암에 따른 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2007년 45만7천건에서 2011년 79만8천건으로 급증했다.

유방암으로 전체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들도 매년 늘고 있다. 유방절제술의 주요 방법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단순전절제, 근치절제술, 부분절제 관련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07년 1만4천124건에서 2009년 1만6천340건, 2011년 2만36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여성 중에는 10대와 20대 여성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유방암 발병으로 전체 유방절제술을 받은 10대 여성은 7명이었지만 2008년 17명, 2011년에는 14명으로, 매년 10명꼴로 10대 여성도 유방 전제 절제술을 받고 있다. 20~30대 여성도 매년 177명꼴로 전체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문제는 그동안 유방암으로 유방을 잃고 상실감과 좌절감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한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 적용은 해주지 않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매겨 고통을 가중시켰다. 작년 정부는 유방재건술도 미용성형 목적의 행위로 인식해 유방재건술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유방은 여성에게 있어 단순한 신체부위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는 현실에서 1천500만원 가량 되는 유방재건술 비용에 더해 정부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유방재건술이 미용이나 성형목적이 아닌 여성의 삶을 회복하고 좌절감을 이겨내는 치료목적의 수술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유방을 절제한 환자가 재건술을 받으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서 볼 때 유방재건술 보험급여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유방암 생존자의 정신적 고통,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방재건술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한 바 있다. 100만원이 넘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유방재건술을 받은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유방재건술이 치료목적의 수술임을 사회적으로 인정으로면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도 유방재건술에 대한 보험 급여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6월 심평원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금융분쟁조정위도 유방재건술이 더 이상 미용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복지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유방재건술 급여관련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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