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응당법 실효성없고 혼란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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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응당법 실효성없고 혼란만 초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0.04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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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책은?
김희국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

김희국 의원(새누리, 대구 중·남구)은 10월5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력 지역별 불균형 문제의 시정을 촉구하며 실효성 없고 혼란만 빚어지는 응당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복지부가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보건의료기관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8만7천395명, 치과의사 2만2천238명, 한의사 1만6천819명, 간호사 13만9천247명, 간호조무사 13만7천383명인에 대부분 서울, 경기에 분포돼 상대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2011)는 평균 178.4명이며 지역별로 서울이 26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경북은 128.1명으로 서울과 약 2배 차이가 났다.

또 현재 국내 활동 의사 중 30.2%(2만6천412명)는 서울에, 20.2%(1만6천169명)는 경기도에 분포했으며 의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는 865명, 대구경북은 8,398명으로 서울과 약 3.1배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8개 응급기관 중 소아과 등 전문의 2명 이하 60%
법통과 당시 응급기관 실태조사도 안해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전문의가 2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다.

이런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해당과 전문의는 낮 시간 정규 근무와 함께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 당직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 당직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주요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 ‘2명 이하’인 응급의료기관 현황>

진료과목

개설기관 (a)

전문의가 2명

이하인 기관 (b)

비율

(b) / (a)

내과

402

103

25.6%

외과

380

207

54.5%

정형외과

396

197

49.7%

신경외과

330

205

62.1%

흉부외과

163

81

49.7%

마취통증과

380

244

64.2%

산부인과

276

166

60.1%

소아청소년과

299

180

60.2%

* 심평원 내부 자료 (2012.6)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응급실당직법이 시행될 때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둘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만 해봤다면 이런 시행 불가능한 법이 통과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당법 시행은 만성 적자구조의 응급실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며 “응급실은 수요예측이 어렵고 환자수요와 투입자원간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국내 응급환자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도 응급실 운영으로 연간 3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직전문의 제도 시행은 추가적인 전문의 인력확충이 필요해 병원의 재정 부담 가중이 명약관화한데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조치 없이 의료계에 부담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의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실현가능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정 지역 내 심혈관질환, 외상 등의 질병별 지정병원을 정해 24시간 진료, 수술 준비를 갖추고, 지정 병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을 대폭 늘려 위급한 환자가 제대로 진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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