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의 연수평점 장사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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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의 연수평점 장사 인정 못해
  • 병원신문
  • 승인 2012.09.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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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적 행사의 연수평점 부여는 안돼

대한의사협회가 10월7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 가족대회'에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연수평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 행사에 부대행사로 마련한 연수강좌에 평점 4점을 부여한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치적인 행사의 평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평점을 얻기 위해 참석하려는 의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당초부터 의사와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해 왔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연수평점 부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의협 집행부의 꼼수에 피해를 보는 의사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의료법 제30조 3항에 따르면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취지에 어긋나는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평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또 면허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의사들이 일정한 연수평점을 얻지 못하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며 의협 집행부가 정치적 행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평점 장사를 하는 것은 보수교육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수교육은 환자를 다루는 의사의 수준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평점을 얻기 위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연수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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