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병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30%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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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병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30% 분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4.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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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분담비율 상향 조정 등 지속건의
분쟁조정법시행령 의결, 산부인과 반발은 계속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7 : 3의 비율로 분담’토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준뱅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한분만병원협의회 및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분만관련 무과실(불가항력) 사건에 대해 국가책임을 규정하면서 30%를 분만의료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과실 무책임'의 기본적인 법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거부하는 가운데 시행령이 통과돼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비용의 분담(21조)' 조항에서 분만의료기관의 비용 일부부담을 통해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이나 산부인과 의료기관들은 가뜩 분만기피로 분만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상비 분담을 명문화는 불난 집에 기름붓는 격으로 분만인프라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병원협회는 보상재원 마련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 분담 비율을 상향조정 해야하고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외에 약국 등과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관련기관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으며, 규제개혁위는 의료계 건의를 일부 수용해 분담비율을 높이고 이 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4월부터 2016년 4월8일까지 검토하여 분담비율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토록 했다.

개정령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했다.

의료분쟁조정원장은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통지토록 했다.

또한, 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토록 하는 대불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이나 심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불비용의 탄력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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