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전직 사무처장과 차장이 잇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임조정위원으로 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8일 개원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공모결과 지난달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임한데 이어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추가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정해남 전 헌재 사무차장은 서울고법, 서울·광주·수원지법에서 근무하고, 헌법재판소에서 4년동안 사무차장으로 일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이다.
하철용 전 사무처장 및 정해남 전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면서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띤 조정중재원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여 조정중재원의 도입취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철용 전 처장은 “조정중재원이 준사법기관과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불편부당한 자세와 공직에 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분쟁 전문조정중재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해남 전 사무차장은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세심히 살펴 공정하고 창의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 의료분쟁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동학 변호사와 황승연 변호사도 상임 조정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중재원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력으로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