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ㆍ당뇨, 의원급 진찰료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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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ㆍ당뇨, 의원급 진찰료 30%→20%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3.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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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진찰료 경감 ‘요양급여기준 고시’ 행정예고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낮춰져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재진진찰료 본인부담이 2천760원→1천840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3월6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하면 다음 진료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13∼2.2)한 바 있으며 3월 중에 공포 예정이다.

한편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 (전문과목)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는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2011.11.24)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하여 추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해서 필요 시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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