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작업 종사자 질병 합리적 판정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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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작업 종사자 질병 합리적 판정기준 필요
  • 최관식
  • 승인 2005.05.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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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보건연과 동국대 예방의학교실 업무상 질병 관련 공청회
방사선작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암이 작업환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원장 김종순)과 동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현행 과학기술부 고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후원으로 최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도입해 보다 합리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발생한 암의 방사선 인과도를 평가하도록 개발된 업무상질병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산업안전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한 관련 업계, 의료계의 지정토의가 이뤄졌으며 공청회 참석자들이 참여한 활발한 전체 토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방사선보건연구원측은 "저선량 피폭에서의 암 발생 여부는 불명확하며 그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방사선작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암이 방사선 작업에 기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방사선보건연구원과 동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은 동일한 내용으로 산업의학계를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을 조만간 여는 한편 여기서 제시된 업무상 평가방법이 노동부의 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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