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무료진료에 처음 국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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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무료진료에 처음 국비 투입
  • 정은주
  • 승인 2005.05.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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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입원, 수술비 지원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입원비나 수술비를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한다.
노숙자나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달부터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이나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복권기금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진료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무료진료의 범위는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료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 500만원 이내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하다.

무료진료 시행기관은 적십자사 6곳을 비롯해 지방공사의료원,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시·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는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무료진료사업 시행기관에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감기 등 경비한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 무료진료가 활성화되고 공공병원의 공공의료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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