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시범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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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시범사업 Q&A
  • 정은주
  • 승인 2005.05.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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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하는 인력기준이 다소 미흡하다. 우리 병원은 안과전문병원인데 CT나 X-ray 등의 장비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 지정기준에서 제시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시범사업기관에 신청할 수 없나?
A : 추후 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기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시범사업 지정기준은 공통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만 일부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타당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 논의·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

Q : 심장질환을 표방하는 전문병원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문의 수 8명은 심장질환 관련 전문의수를 모두 합한 것인가?
A : 그렇다. 예를 들어 질환을 표방할 경우 "심장질환(흉부외과)" 형태로 표기해야 하며, 이때 전문의수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포함해 심장질환에 필요한 전문의 8명 이상이어야 한다. 흉부외과 전문병원이라 해도 외과 전문의와, 소아환자를 대비해 소아과전문의를 갖춰야 하는 등 전문병원 운영을 위해 기타 필요한 인력이 많다. 한 전문병원의 경우 15명 이상의 전문의를 갖추고 있다. 8명은 최소기준이며, 적정수준은 운영위에서 다시 검토하게 된다.

Q : 전문병원으로 신청할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
A : 시범사업 기간중에는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것외에 특별한 혜택은 없다.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이 본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거나 하는 인센티브도 없다. 종별가산율 등의 수가인상 등은 시범사업 기간중 경제성 분석을 통해 추후 정비할 부분이다. 그러나 의원과 대학병원간 양극화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병원 표방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Q : 질환 표방시 뇌혈관질환을 더 세분화해서 "뇌혈관질환(재활전문병원)" 등으로 표방하는 것도 가능한가?
A : 시범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뇌혈관질환은 수술중심 병원을 말하는 것이다. 추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료계와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낀다면 확대할 수 있다.

Q : 화상전문병원을 희망하는데 일부 시설기준이 다소 미흡하다. 신청가능한가?
A : 화상전문병원의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므로 기준 조정은 일부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조건부 시범사업 기관으로 승인이 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표방한 후에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Q : 안과전문병원이다. 반드시 세부전문과목을 표기해야 되는가?
A : 그렇다. 예를 들어 "안과(망막)" 형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안과전문병원으로 알려져 있어 오히려 망막환자만 집중될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병원으로 신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아니면 가장 자신있는 질환을 표기하면 된다.

Q : 시범사업 기관을 20개 이내에서 신청한다고 했는데 지역적 안배가 있는가? 그리고 신청기관 중 서열화해서 상위 20개만 선정하는가?
A : 시범사업기간 중에는 지역안배나 과별 배분은 없다. 미리 준비한 병원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신청이 많은 지역도 있을 것이다. 다만 동 지역에서 여러 곳이 신청할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 고려할 수도 있다. 20개가 넘으면 시범사업 평가도 부실해지고 전문병원에 대한 차별화도 어렵기 때문에 20개 미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본사업이 실시되면 전문병원은 지역안배를 고려해 병원 중 10% 선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10%를 넘어서면 전문병원제도 자체가 실패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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