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장치 안전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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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장치 안전기준 개선
  • 정은주
  • 승인 2005.05.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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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도 엑스선방어 앞치마, 칸막이 갖춰야
앞으로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상 진료용엑스선방어 앞치마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수술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용엑스선방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주소지 변경으로 장치를 이전해 설치한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업무처리의 혼선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방사선방어시설을 요하지 않았으나 복지부 개선안에 따르면 엑스선방어 앞치마나 칸막이를 마련해야 한다.

품목허가시 제출한 검사성적서를 설치 및 사용신고시 제출하는 검사성적서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의료기관에 설치한 후 검사가 이뤄진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 또는 안전관리상의 중대한 사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직접 검사·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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