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이용 척추 손상 환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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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이용 척추 손상 환자 치료
  • 김명원
  • 승인 2005.05.1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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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서울아산병원 전상룡 교수에 임상 승인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이 16일 국내 대학병원에서 처음으로 환자 자신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이 없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연구자 임상을 승인 받았다.

서울아산병원 이번 식의약청의 줄기세포 치료 승인에 따라 교통사고, 추락사고, 폭행 등의 원인에 의하여 목 또는 등의 척추에 손상을 입어 팔 다리가 완전 마비된 중증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치료할 계획이다.

이런 환자들은 전통적인 치료방법으로는 척수신경의 재생이 불가능하여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대소변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전상룡 교수는 완전척수손상(사지마비 5명 또는 하반신마비 5명) 환자를 대상으로 골수에서 중간엽줄기세포를 채취하여 4주간 배양한 뒤 수술 시 중간엽줄기세포 8백만개 정도를 함께 주입할 계획이며, 수술이 끝날 무렵 척수부위에 한번 더 4천만개의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입할 예정이라고 치료계획을 밝혔다.

전 교수는 완전척수손상 환자에게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수술이 끝난 후 1달 간격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하여 호전될 기미가 있는 환자에게는 척추천자술(허리부위에 주사를 이용한 중간엽줄기세포 주입)을 추가로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대략 환자의 수술 효과 여부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엽줄기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하여 3개월 정도 지나면 척수에 주입된 중간엽줄기세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아산병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마비 환자에 대한 치료 의미는 환자 자신의 중간엽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하여 신경세포로 재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런 변화는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대학병원 최초로 시작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전 교수는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가 끝난 환자를 1년간 추적 관찰한 뒤 2006년 9월경에 식약청에 하반신마비 환자의 치료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식약청이 승인한 연구자임상 치료기간은 2005년 4월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전상룡 교수팀의 연구자임상이 승인되었지만 이번 연구에 소요되는 막대한 진료비는 연구자가 부담할 몫이었다. 게다가 이번에 치료할 대부분의 환자들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줄기세포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원 이래 처음으로 S 기업체가 이런 사정을 알고 지정기부금 1억원을 후원하겠다고 나서 난치병 치료에 희망을 주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연구자임상 승인을 위하여 병원 내 임상연구위원회( IRB : International Review Board )와 척수손상관련 질환의 전문가 5인의 동의, 환자에게 주입될 세포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생산시설 검증 등의 실사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사용될 중간엽줄기세포의 생산 및 공급은 외부업체인 FCB-파미셀에서 대량배양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식약청의 연구자임상 승인을 계기로 세포치료센터 내의 시설확충과 연구인력, 제반환경 등에 대해서 정부의 공인을 받게 됨에 따라 좀 더 폭넓은 난치병 치료 분야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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