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 대폭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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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대폭 단축된다
  • 정은주
  • 승인 2005.05.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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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정보연계로 오늘부터 심사기간 7일 단축
심사결과 통보기간이 7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취득이나 상실 등 변동내역에 관한 자료를 16일부터 실시간 공유하게 돼 요양기관이 심사결과를 종전보다 7일 정도 앞당겨 알 수 있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심평원은 심사후 심사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공단에 이를 송부, 공단은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이를 심평원에 다시 송부하는데 7-8일이 소요됐다.

이번 조치로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하게 됨으로써 요양기관은 심사결과를 종전보다 7일정도 앞당겨 알 수 있게 됐다.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송부하는 심사결정 자료도 그간 심평원 각 지원에서 공단 각 지역본부로 인편으로 송부했으나 앞으로는 심평원 본원에서 각 지원으로 자료를 취합, 공단본부에 온라인으로 일괄 제공하도록 자료제공 방법을 효율화했다.

복지부는 "공단은 진료내역 등의 심사결과를 심평원 본원으로부터 일괄 제공받아 수진자 조회업무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심사전 자격확인으로 무자격 수진자 등 불필요한 심사건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아도 돼 심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강보험혁신합동연찬회에서 "공단이 보유중인 자격취득 및 상실 변동내역 자료를 온라인으로 심평원에 실시간 제공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건강보험 정보 연계방안 논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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