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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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시 행정예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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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11월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이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고시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11월18일부터 28일까지이며,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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