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창겸 부회장 사퇴, 집행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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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창겸 부회장 사퇴, 집행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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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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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관련 의협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 지적

"한의약육성법 국회통과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타격이 예상되는데 의사협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의사협회 집행부 일원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부회장직을 사퇴한다."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경기도의사회장)이 사퇴했다.

윤창겸 부회장은 7월4일 사퇴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의 통과는 심각한 수준인데 회원들은 모르고 있다"며 "고민 끝에 의사협회 부회장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약육성법에 한방행위가 정의된 것은 문제"라며 "의사협회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의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결국 한방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한방의 영역을 확실히 못을 박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협회 전 집행부 사퇴 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창겸 부회장은 의사협회 경만호 집행부를 향한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황이 심각한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는 회원은 물론 내부 구성원 간에도 사전에 충분한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중대한 위기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며 "집행부는 한의약육성법 국회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곧바로 총사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현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먼저 책임을 지는 촉매역할을 하고자 부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의약육성법 국회통과 사태의 의미에 대해 11년 전 의약분업 당시의 상황을 들었다.

윤 부회장은 "의약분업 당시에 '선시행 후보완'에 무게를 뒀고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됐다"며 "당시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육성법도 그대로 두면 시대의 오점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그의 행보를 두고 내년에 있는 의사협회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는 이번 부회장직 사퇴가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며 "하지만 상대할 가치도 대꾸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약육성법의 국회통과가 갖는 의미가 큰데도 의사협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내년 의사협회장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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