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공고
전년도 대비 7개사 16품목 증가된 수치
전년도 대비 7개사 16품목 증가된 수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2011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선정해 5월23일 공고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한국제약협회, 한국수출입협회에서 보고한 2010년도 의약품 생산ㆍ수입 실적, 각 도매상들의 공급내역 보고실적 등을 종합하고 관련 의약단체의 추천 및 해당 제조사 및 수입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선정된 '2011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218개사의 1천460품목으로 이는 2010년도의 211개사의 1천444품목에 비해 7개사 16품목이 증가된 수치다. 이 중 1천27품목은 2010년도와 동일하고 417품목은 제외되고 433품목은 새로 추가됐다.
제조 및 수입사가 이번 공고에 포함된 의약품을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드시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번 공고대상 의약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업체 및 관련단체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안내를 실시하면서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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