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소통, 합리적 수가 구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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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소통, 합리적 수가 구축 노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4.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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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문 창간 25주년 기념 인터뷰 - 강윤구 심평원장

▲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병원신문이 창간 25주년을 맞았습니다.
=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정문일침(頂門一鍼)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오직 정도언론(正道言論) 소명을 다해 온 병원신문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병원계와 심평원의 소통과 신뢰 구축을 위한 상호간의 과제는
= 심평원의 주 업무는 공정한 진료비 심사와 진료의 적정성 평가입니다. 요양기관 측에서 보면 잘못된 것을 잡아내고 감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의료계를 응원하고 더 잘하자고 격려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국민건강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당면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심평원의 성장과정과 비전에 대해
=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해왔습니다. 1977년 전국의료보험협의회로 설립돼 1979년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를 시작,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의 전국확대와 함께 의료보험연합회로 개편됐고, 2000년 7월 1일 종전의 심사기능에 평가 기능을 신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 개편 됐습니다. 설립 당시 4억 건 정도였던 심사처리물량이 2010년 13억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급속히 증가하는 심사물량의 해소를 위해 전산심사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전자문서교환서비스(EDI)를 이용한 진료비 전산청구도 2010년 99.7%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총 26개 진료항목의 적정성 평가, 국민을 위한 진료비확인서비스 및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 경제성 평가 및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국민건강증진과 효과적 건강보험 제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에는 건강보험 33년, 심사평가원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10년을 준비할 2020 뉴비전을 설정, 선포하였습니다. ‘2020 뉴비전’인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은 바른 심사와 평가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심사평가원 온 직원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2020 뉴비전에 따라 국민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의료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 미래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이 진료 받는데 불편을 주거나 의료현실과 괴리된 급여기준을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582개 항목을 발굴해 254개 항목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한편 환자의 진료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의료의 질 평가에 대한 가감지급사업에 앞서 병원계는 진료비의 원가보전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의 진료비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견해는

= 진료수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시민단체, 보험자 모두가 동일한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확립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료수가의 적정성 여부는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환경적 변화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가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약제비관리에 대한 정책 제안
=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은 22.5%로 OECD 평균 14.3%보다 8.2%P 높고 2010년 총 약품비는 약12조8천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빨라 2026년 노인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는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약가산정방식 개선과 사용량 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를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약가를 조정하고, 외래 약제처방 인센티브 사업의 확대 및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 및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해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국민의 약제비 부담 완화 및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토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선도적 정책지원을 통해 약제비가 적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DUR, 일자별청구 등 심평원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라 병원계는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적 지원 없이 병원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병원계의 주장에 대한 의견은
= DUR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환경 분석 등을 통해 DUR 적용모델을 제시하고, 유형별 샘플 프로그램 및 개발 가이드 제공, 전문 인력을 통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해 병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DUR 시스템 구축비용의 직접적인 지원 등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용이하지 않으나, 향후 DUR이 정착 되고 안정화 되는 시점에 DUR에 대한 업무량 측정, DUR 효과 등을 분석해 수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급자단체와의 진료정보 공유에 대해
= 심사평가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예방의학회 등 5개 보건의료학회, 한국소비자원 등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건강정보 및 질병관련 통계 등을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단체와 심사평가원의 업무발전을 위해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면 그 범위와 활용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대한 행위별 표준화 연구에 대해

=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으나, 의료기관마다 고지한 비급여 항목명 및 항목당 세분류 정도가 다양하고 홈페이지상의 고지 위치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국민들이 가격정보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0년 6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이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비급여 행위와 치료재료 항목 명칭 및 세분류 정도를 표준화하여 진료항목별 비용을 고지할 때 국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 심사평가원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수행을 위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 현재 ‘심평원’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하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독립적 지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최근 의료현실을 심사에 반영하고, 급증하는 심사물량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 품질 향상과 객관성․전문성․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각종 통계지표가 공개되면서 의료기관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에서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보가 적정성평가 정보입니다. 평가결과 공개는 의료기관의 서열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의 질이 낮은 기관에는 평가정보를 제공해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민에게는 의료서비스 정보의 비대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가결과를 활용해 의료의 질이 좋은 우수기관과 질이 향상된 기관에는 진료비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으로 평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를 대상으로 가감지급 사업을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 의료기관 모두 의료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효과가 나타났고, 올해는 가감지급 평가항목의 적용기관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했으며, 연차적으로 가감 적용 평가항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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