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급여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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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급여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제외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2.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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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약화따라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키로

복지부는 ‘요양급여(약제)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가운데 기타 화학요법제 중 ‘타미플루캅셀 등’,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2개 항목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해 2월 8∼10일 3일간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 발표 이후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 증상 및 고열) 발생 48시간 이내 투여 시 급여를 인정 한 대상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의사가 투약 필요로 판단한 경우’를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강도가 ‘높음’에서 ‘중등도’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건강보험 적용하던 것을 환원하여 종전대로 고위험군 및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고시 개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2.10(목)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T.02-2023-7426)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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