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민사회단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의견서 정부에 제출
입증책임 전환,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해야…법 추진 중단 촉구
입증책임 전환,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해야…법 추진 중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총 6개 시민사회단체가 6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관련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서 6월 12일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정부에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전제로,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그러나 문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2009년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입법 추진 시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것.
특히 의료분쟁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는 빠진 채 필수의료 의사 확보와도 거리가 먼 의료인에 대한 이중 삼중의 특혜 제공은 환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들은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구제는 전혀 달성할 수 없이 의료인 특혜만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철회하도록 결의하고,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및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공동의견서를 통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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