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 최악의 악법,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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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 최악의 악법, 당장 철회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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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사회단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의견서 정부에 제출
입증책임 전환,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해야…법 추진 중단 촉구
지난 6월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토론회에 열렸다.ⓒ병원신문
지난 6월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토론회에 열렸다.ⓒ병원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총 6개 시민사회단체가 6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관련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서 6월 12일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정부에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전제로,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그러나 문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2009년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입법 추진 시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것.

특히 의료분쟁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는 빠진 채 필수의료 의사 확보와도 거리가 먼 의료인에 대한 이중 삼중의 특혜 제공은 환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들은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구제는 전혀 달성할 수 없이 의료인 특혜만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철회하도록 결의하고,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및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공동의견서를 통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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