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이식술 환자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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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이식술 환자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 병원신문
  • 승인 2011.01.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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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지방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고 혈액암에 걸린 환자가 알앤엘바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합의5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4일 박모(52.여)씨가 알앤엘바이오와 이 회사 광주지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줄기세포 이식술과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가지방 줄기세포 이식술 시술로 암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는지 등 줄기세포 이식술의 안전성에 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2009년 8월 11일 중국에서 알앤엘바이오가 공급한 줄기세포를 정맥에 주입하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았으나 1주일 만에 왼쪽 목에 혹이 발생해 같은 해 9월 25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줄기세포 이식술이 잘못됐다며 회사 등을 상대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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