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상시점검, 자보심사 심평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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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상시점검, 자보심사 심평원 위탁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0.12.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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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보대책, 내년 상반기 진료수가 개선
병협, 건강보험수가와 일원화 추진에 우려

교통사고 입원부재환자에 대한 상시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며 현재 자보진료비심의위원에서 하고 있는 진료비 심사를 심사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하는 문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해 병원계가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개선안은 속칭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된다. 허위·과잉진료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가 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병원협회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는 후유장애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진료를 하는게 자동차보험의 근본취지인데도 건강보험수가와의 일원화를 목표로 한 수가체계 일원화를 추진에 우려를 표하면서 병원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요망했다.

진료비심사 위탁을 위해 법령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자보환자 진료기준 마련, 진료기록 공유범위 설정, 심평원의 위탁업무 수행기반 마련 등 관련 부처 및 당사자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추진한다는 목표이다.

자보심사 위탁으로 늘어날 심사물량에 맞춘 심평원 조직ㆍ인력ㆍ예산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통사고 부재환자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내놓았다.

경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기간(예, 48시간)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입원필요성을 해당병원이 재판단하도록 요청토록 했다.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을 과다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가입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심사를 강화하며 현재 일부 손보사간에 공유되는 입원일당 보험가입정보를 생ㆍ손보간에도 공유되도록 확대된다.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강화방안으로는 보험회사가 상시점검하면서 민ㆍ관 합동 병의원 점검을 정례화(연1회)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토록 했다.

전국 지자체는 올 10월~11월 병의원 점검을 실시하여 244개 기관을 현장 계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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