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를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20일 법안심의에 돌입한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또 이번 임시국회기간 동안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발의한 "100/100 수가항목의 요양급여명세서 표시 의무"에 관한 청원입법을 비롯해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 등의 계류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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