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프렉사 특허무효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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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특허무효 시켰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0.11.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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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일라이릴리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항소심에서 승소

한미약품㈜이 미국계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특허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노태악)은 11월5일 자이프렉사 무효 항소심에서 ‘올란자핀이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제19566호) 무효를 결정했다.

한미약품 특허법무팀 황유식 이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첫 사례”라며 “특허권자가 상고할 것에 대비해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상고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8년 10월 특허심판원에 자이프렉사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09년 12월 심판원 기각 심결로 한미가 패심했으나 2010년 1월 특허법원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자이프렉사의 국내 시장은 약 360억원 규모이며 물질특허 만료 예정일은 내년 4월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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