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사용 증가추세 따라 주의사항 배포하고 안전한 사용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찬바람이 불면서 사용이 증가하는 의료용온열기 사용 상 주의사항을 발표했다.의료용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국내에는 182개 품목(제조 178개, 수입 4개)이 허가돼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부위에 따라 매트형에서 벨트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의료용온열기 사용 시 주의 사항으로는 우선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가 있는 환자(특히, 인공심장박동기 장착하고 있는 사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말초신경이 둔감한 당뇨병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 및 유아는 사용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용 중 화상 등 몸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밖에 △수면 중 사용 금지 △다른 기기와 병용 금지 △내부 열선의 단선방지를 위해 보관할 때 펴둘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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