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 빈맥,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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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빈맥,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 불인정
  • 윤종원
  • 승인 2010.09.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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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특발성 단형 좌심실빈맥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에 대해서는 급여인정이 안된다. 특발성 빈맥의 경우 예후가 양호해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이나 약물요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판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중 4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관상동맥의 기시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로 운동중 심실세동이 발생한 경우는 관상동맥 우회로조성술이 절대적인 예방, 치료법이므로 시율동전화제세동기의 거치술, 삽입술, 재료대 등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심방세동 상병에 실시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에 대해서도 빈맥-서맥 증후군으로 인정할 것이 없고 충분한 약제투여 없어 인정 받을 수 없다.

방실결절재진입 빈맥에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시행시 유도된 빈맥소견 없이 시행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에 대해서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시행시 빈맥의 기전 확인없이는 재료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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