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시술 의료법원 이사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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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시술 의료법원 이사장 실형
  • 윤종원
  • 승인 2010.0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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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종우 판사는 12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D의료재단법인 이모(68)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이사장이 마련해 준 수술실에서 면허 없이 성형수술과 자궁암 진단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이모(57.여)씨와 간호조무사 이모(46.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의료법인의 책임자라는 점과 부정의료 행위의 기간,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간호사 이씨도 그를 의사로 알고 수술을 받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이사장 등은 2005년 11월 말 은평구 녹번동의 D의원에서 윤모씨로부터 180만원을 받고 쌍꺼풀 수술과 코 높임 수술을 해주는 등 4년간 7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성형수술과 자궁암 진단을 하고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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