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QA-2]급여기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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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QA-2]급여기준 산정기준
  • 윤종원
  • 승인 2009.09.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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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김남희 차장
Q1>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상 “일반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라고 명시한 바,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라고 볼 수 있는 범주는?

○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상 명시하고 있는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에 대한 범주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하여 해당 질환의 병태적 특성(발병원인, 감염경로 등), 환자의 개별적 상태 및 격리조치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판단하고 있으며, 렙토스피라 상병, 호흡기결핵 의증환자, VRE 양성환자, Creutzfeldt-Jakob disease(CJD)환자 등 일부 질환에 대하여 세부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및 인정기간 등 사례별로 판단하고 있는 전염성질환 중 그간 논의가 많이 되었던 홍역,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로타바이러스 창자염, 옴 상병의 격리기간을 정한 사례를 ‘09.9.2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전문가정보/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

Q2>
뇌경색 등 뇌질환에 시행하는 Perfusion CT 수가적용은?

○ 급성 허혈성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 통상 증상 발현 후 6시간 이내에 촬영하는 Perfusion CT는 조영제 주입 후 연속적인 dynamic scan으로 얻어진 영상을 별도의 work-station에서 후처리를 통하여 혈역학적 parameter map를 만들어 조직의 관류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로,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3장 다245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중 “CT 혈관조영”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타 종류의 CT(혈관조영 CT, 3D CT 등)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합니다.

Q3>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인정기준 상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와 “편측 병변의 비교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아니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7-92호)」에 의한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인정기준”은 환자가 임상증상을 호소하고 의사가 실시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신경근병증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편측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일률적으로 양측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양측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개별상태 및 의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Q4>
Helicobacter pylori 균주 검사를 내시경시술과 관계없이 균의 진단유무를 확인할 경우에도 급여대상인지?

○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08-125호)」에 의거 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 궤양, 저등급 MALT림프종이 확인된 환자 및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에게만 요양급여하며, 그 외에는 검진 목적으로 보아 비급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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