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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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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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친 여자라 그랬냐’에 의협회장의 선택은 ‘표현의 자유’
강선우 의원 지난 21대 국회 대변인 당시, 임현택 회장 ‘미친 여자’라 발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임현택 참고인 저 기억하세요.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갑작스런 질문에 선택한 답변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이날 임 회장은 처음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강 의원은 “기억이 안 나세요? 당시에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면서 “그런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다. 그래서 관련 비판 논평을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나,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 없어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지만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를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 꼬집엇다.

그는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 창원지법 판사에게는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고발당했고, 조규홍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다”면서 “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박민수 차관은 십상시라고 했고,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에 대해서는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그렇죠?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 참고인 명단을 보면 임현택 회장의 막말 청문회를 진행해도 될 것 같다”며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막말 폭격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임 회장의 막말을 언급했다. 그는 “‘교도소에 무릎 쓸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 받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임 회장의 선택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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