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사망자 가족 뉴욕시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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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사망자 가족 뉴욕시 상대 소송
  • 윤종원
  • 승인 2009.08.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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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첫 번째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사망자 유가족이 뉴욕시(市)를 상대로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CBS 인터넷판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사망한 미첼 위너(55)의 미망인과 세 아들은 소장에서 시 당국이 질병을 알리는 데 소홀했고 신종플루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 퀸스에 위치한 홀리시 IS 238 중학교 교감인 위너는 신종플루에 감염돼 1주일 정도 앓다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이 중학교는 위너가 숨지기 3일 전 휴교했다.

위너의 아내인 보니 위너는 그러나 남편이 통풍치료만 받았으며 당국 관리들은 이 학교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휴교 조치를 미뤘다고 책임을 물었다.

보니 위너는 "그들은 눈 때문에 휴교는 할 수 있지만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는 질병 때문에는 휴교를 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시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면서 단지 학교를 계속 열기 위한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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