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인수위에 3대 핵심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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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인수위에 3대 핵심과제 제안
  • 김완배
  • 승인 2008.0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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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복지 향상과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이 골자
국민 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산업선진화, 의료의 시장성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새 정부가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점을 둬야할 주요 현안들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도 새 정부가 주력해야할 현안으로 꼽힌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기획·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에 건의할 현안들을 정리, 18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생애희망 디딤돌 복지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이름붙여진 병협 건의는 국민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병협은 건의에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중인 의료시장에서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이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의료시장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국내 의료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려면 의료산업화 추진이 필요하며, 의료를 비용관점에서 바라보는 억제위주의 정책보다는 의료의 질 향상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

병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허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 공공의료 및 의료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본지는 병협이 제안한 3개 핵심과제들을 현안별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국민 의료복지 증진

#병원약국 외래조제 허용

병협에 따르면 이미 의약분업이 이뤄져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외래조제실을 폐쇄한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약분업의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외래조제를 허용하고 국민들에게 약국 선택권을 부여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낭비를 억제하자고 제안했다.

#의사의 비전속 진료 허용

현행 의료법 제36조 2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현실은 마취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등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해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전속 진료를 허용, 특정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해 달라는 것이 병협의 주문.

이렇게 되면 병원 운영비 절감은 물론 지방환자의 서울집중현상을 억제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병협측의 설명이다.

◆의료산업 선진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영리법인 허용

국내외 법인을 가리지 말고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외국법인에 한해 의료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했던 현 정부의 역차별 정책을 시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50% 이상으로 규정된 외국인 자본비율도 상하이 경제특구처럼 70% 이하로 규정하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란 지적이다.

병협은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되, 지역민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타 지욕과 외국인에게는 자율적인 수가를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법인 등의 병원경영지원회사 지분투자 허용

현행 의료법 제33조 2항 4호는 의료법인의 타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병원과의 거래에서 부가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꺼리게 하거나 운영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 등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지분투자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이이뤄져야할 것이란 주장이다. 외부자본 조달로 병원경영 활성화와 자본유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의료기관의 경영 합리화 등 기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의 시장성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전문병원 활성화

병협은 우선 의약분업 실시와 정부의 저수가정책 및 각종 규제로 진료수입이 급감하고 전문인력의 인건비가 올라 도산율이 10%를 상회할 정도로 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병협은 병원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돼 시범사업까지 벌였던 전문병원제도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한고 인센티브조차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전문병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문병원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병협측의 지적이다.

#진료과별 수급 불균형 개선

현재 의대를 나와 전공의를 지원하는 의사들의 경우 개업하기 좋고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안과나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에 몰리고 있다. 반대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기대수입은 낮은, 게다가 의료사고 위험부담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은 지원자가 줄어들어 전문의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병협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가에서 찾고 있다. 근무환경이 나쁘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수가에 반영, 적정한 수가인상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성이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외국처럼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문제도 검토돼야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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