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문약 심평원 보고는 ‘과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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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문약 심평원 보고는 ‘과잉규제’
  • 김완배
  • 승인 2008.0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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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요양기관 자율적 진료수행 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요양기관이 비급여대상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최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병원계가 ‘과잉규제’라며 관련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같은 법 개정법률안 제43조의 3 및 제95조의 제1항의 신설에 반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병협은 의견에서 ‘비급여 전문약을 처방·조제한다고 해서 심평원에 보고를 의무화한 것은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수행을 제한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병협에 따르면 요양기관과 보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에 제한된다는 것.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벗어나는 비급여대상의 운영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근거하기 때문에 바급여대상 목록만 정해놓을뿐, 수가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내역에 대한 신고의무 역시 부여하지 않고 있다.

병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대상 전문의약품의 사용은 현행처럼 환자와 요양기관간의 진료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실익 차원에서도 비급여대상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과 같게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 사용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자는 생산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하며, 올 10월부터는 심평원에서 운영중인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생산실적 등을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관리 철저 및 비급여대상 전문의약품의 보험급여화 추진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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