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례식장, 여전히 ‘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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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여전히 ‘불씨’ 남아
  • 김완배
  • 승인 2008.0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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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국토의‥법률’ 에 병원 부속시설 장례시설 제외 명문화해야

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여전히 일반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건축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같은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 범위에 ‘병원 등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장례시설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어 법령 해석상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할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7일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설치된 장례시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 범위에 병원 등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장례시설은 제외하도록 명문화해 법령해석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이어 ‘도시계획시설인 종합병원중 대다수의 대학병원은 설립 특성상 대학교 부지내에 포함돼 도시계획시설중 종합의료시설이 아닌 학교시설로 결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병원급 장례식장도 자연스럽게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병협은 내다봤다.

병협의 이같은 의견은 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추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5, 6에 따라 일반거주지역내 장례식장 건축이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어 여전히 상충된 법률간 충돌이 가능해 이를 교통정리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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