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의 근간 흔드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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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의 근간 흔드는 조치
  • 박현
  • 승인 2007.09.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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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차상위 희귀난치성 환자 건강보험 전환 관련 의견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국가가 국고재정 절감이라는 경제적 논리만 생각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시스템’을 강행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크게 제한한 데 이어, 또다시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변경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로써 그간 참여정부가 내세운 소외계층 사회복지 확충방안과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급여라는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누려왔던 사회적ㆍ정서적 안정과 의지를 외면하고 해당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각종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불안정인 상황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희귀난치성 환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2008년도에만 약 2천755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돼, 기존의 가입자와 추가 가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을 위해 책정되어 있는 약 400억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희귀난치성질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될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한 예산 배정의 지속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번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보험 전환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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