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CT 사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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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 사용은 불법"
  • 김명원
  • 승인 2004.12.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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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KBS 보도에 반론요구서 전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대한영상의학회(이사장 허감)는 지난달 22일 KBS 9시 뉴스에서 방송된 "한·양방 협진 가로막는 의료제도"와 관련, KBS측이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의 위험을 간과하고 공공방송의 생명과도 같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편파보도를 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반론요구서를 KBS측에 전달했다.

의협은 반론요구서를 통해 "한의사가 CT를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변론일 하루 전에 한의사의 의료장비 사용이 정당하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그 내용이 기존의 보편적 개념과 의료상식에 배치되는 내용임을 알면서도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한의계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협진이란 미명하에 CT 장비 사용 등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암적으로 퍼져가고 있다"며 "이를 지금 경계하고 막지 못한다면 그 동안 쌓아온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의 질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로 결국 국민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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