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유형 분류에 대한 병협 의견
상태바
요양기관 유형 분류에 대한 병협 의견
  • 윤종원
  • 승인 2007.08.1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가계약시 병원, 의원 통합 할 수 없는 이유 밝혀
1. 유형별 수가계약의 기본 전제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는 각 요양기관임. 그러나 공단이사장이 모든 요양기관과 일일이 계약할 수 없으므로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계약하는 것임.
- 다만, 요양기관 수가 적어 별도 계약하는 것이 행정적ㆍ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동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단체장에게 계약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치과, 한방).

나. 유형 분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분류인 만큼 요양급여 행위의 특성과 요양기관 원가구조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2. 수가 계약시 병원과 의원을 통합할 수 없는 이유

가. 현재 유형별 분류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분류로서, 병원과 의원을 통합하는 것은 요양기관별 원가를 적정하게 보상한다는 유형별 분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나.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구성을 보면 병원급 요양기관이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의원이 36.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병원급 요양기관과 의원급 요양기관은 분리하여 별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다. 최근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대비 행위진료비 비율을 보면 병원급 요양기관과 의원의 진료비 구성이 현저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 종별로 환산지수가 별도 산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라. 병원과 의원은 제공되는 주요 의료서비스 및 각각의 위험도가 다르고, 투입자원과 자본규모 등 재무구조가 같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의원을 단일 환산지수로 계약할 경우 수가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3. 결론

-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단체이며, 의사협회는 의료인 단체로 병원협회가 의사를 대표할 수 없듯이 의사협회가 병원을 대표할 수 없음. 따라서, 병원의 환산지수는 병원협회가 담당해야 함.
- 또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각각 의원과 병원을 대표하여 공단과 환산지수를 계약할 경우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