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퇴직금 정산방법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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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퇴직금 정산방법 불만
  • 박현
  • 승인 2007.07.1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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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퇴직금 조사 및 법률 자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공의 회원들로부터 사학병원 재직 전공의들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종합해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공립병원과 사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의 퇴직금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학승 회장은 “다른 병원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다거나 본인의 퇴직금이 이상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별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해결하다가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조사를 했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대전협 조사결과 국공립병원 소속의 전공의는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일반적인 퇴직금을 받고 있으나 사립대병원 소속의 전공의는 각 병원 정관상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으로 포함되어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학연금법이 장기간 복무하는 교직원의 퇴직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연금형태의 것이라서 5년 이하 단기로 근무하는 전공의의 경우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훨씬 많은 점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길상 육복희 변호사는 “국공립병원의 전공의는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반면, 사립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사립학교의 정관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소속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1990년대부터 사립대병원에서 퇴직금 소송이 발생한 이후 병원측이 정관 등에서 전공의를 교직원으로 규정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사학연금법에 가입하는 상황에 대해 육복희 변호사는 “정관에서 직원으로 규정한 경우 급여나 처우 면에서 다른 직원들과 차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사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의 신분과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전협 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정산했을 경우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보다 인턴(12개월)은 65~77만원, 레지던트(48개월)는 490~1천만원, 인턴+레지던트(60개월)는 150~790만원 가량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학승 회장은 “퇴직금이 정산방법에 따라 수 백 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선 전공의들의 불만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전공의들의 대부분은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대전협은 인턴과 레지던트과정을 합한 5년(60개월)을 근무하고 나면 대부분 개원 또는 타 병원으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현행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정산방법은 전공의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전하며, 사학연금법에 속한 전공의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대전협은 법률자문을 통해 개인별 퇴직금 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며 전공의가 신분상 차별받지 않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립대병원의 교직원으로 소속된 경우 이에 적합한 처우와 급여를 보장받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공의의 신분과 처우개선을 둘러싼 대전협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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