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수가 22일 건정심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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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수가 22일 건정심서 판가름
  • 전양근
  • 승인 2004.12.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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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 확대 반대, “적정수가 미흡, 범위 무작정 늘리면 타격 가중”
내년 1월1일자로 급여전환되는 MRI 수가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보험자)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행위별)기본수가안으로 23만1천원(의료계)과 19만3천원(복지부) 두가지 안이 22일 건정심에 올려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엔 MRI 적용범위를 척추질환(디스크)까지 포함문제를 검토하고 있어 병원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안대로 MRI 수가가 결정될 경우 MRI 가동 병원들은 전체진료수익에서 1.5%가 감소되는데다가 범위가 확대되면 수입감소폭은 더욱 높아져 병원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병원계는 수가 협의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건정심 특위에서의 가입자 측 요구란 이유로 MRI 급여 적용대상을 척추질환(디스크 포함)까지 포함시켜 소요재정을 당초 2020억원에서 두배 가까운 4000억원으로 늘려 실질적으로 해당의료기관의 수익감소(적정수가 보전이 안되기 때문)를 안겨주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의 MRI 적용 우선순위에 따른 보험재정추계에 의하면 △암 : 480억원(1안) △1안+뇌양성종양 및 뇌혈관계 질환 : 1600억원(2안) △2안+간질, 척추병증, 뇌염증성질환 등 : 2020억원(3안) △3안+척추질환(디스크) : 4570억원(4안) 등이다(행위별기본수가 19만3천원 적용시 재정 추가소요액). 행위전문위 복지부 수가안 기준으로 2000억원 이내 재정추가를 계상했다.

심평원 행위전문위에서 협의돼 건정심 심의에 부쳐지게 될 두가지 MRI 수가안은 선택진료로 및 재료대, 종별가산율을 반영할 경우 복지부안은 병원 29만4천원, 종합병원 30만3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31만3천원이며, 의료계안(영상진단의학회)은 병원 34만9천원, 종합병원 36만1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37만2천원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5만5천원~6만원의 격차가 있다.

병협에서 요구한 종합병원 35만2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45만9천원과는 4만9천원(종합병원)과 14만6천원(종합전문)의 차이가 벌어진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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