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지방세 경감 기한 연장 특례법’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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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지방세 경감 기한 연장 특례법’ 행안위 의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12.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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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일몰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재단법인 운영 의료기관도 종교단체 운영과 동일한 감면율 적용 특징
최종 연장 시 의정 사태 어려움 겪는 의료기관에 미력하나마 도움 기대

의료기관의 지방세 경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 23일 의결, 의정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업무 사용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

감면 대상인 의료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8항 사회복지법인 △제27조제2항 근로복지공단 △제30조제2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37조제1항 국립대학교병원 △제38조제1항 의료법인 △제38조제4항 재단법인 △제38조의2제1호 지방의료원 △제40조의3 대한적십자사 △제41조제7항 의과대학부속병원 등이다.

문제는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다는 점인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행안위는 1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료기관 등이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종교단체 운영 재단법인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변경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지방세 감면제도 연장 등을 지속해서 건의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은 국가·지역사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등 높은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큰 업종인 바, 특례기한 연장을 통해 감면받은 비용으로 지속적인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의료사업에 재투입 기전을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최종 연장될 경우 의정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제방세특례제한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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