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12월 27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 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할 수 있다.
또 제1조의5 개정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24조 단서 신설 등을 통해 종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별표 1의3 개정으로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돼 있는 간호 관련 과목을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구체화해 임상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간호교육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