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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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 파악 나서
  • 전양근
  • 승인 2004.12.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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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사후관리 제도개선 목표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정부기관 등을 방문해 제도시행실태 및 과제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수집을 통해 우리나라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업무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을 일본에 출장토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적정진료와 정당한 비용부담 등 수급권에 대한 수진자의 권리 주장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방지하고, 국민의 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현지조사의 기법개발, 조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과 유사한 건강보험제도의 선발국인 일본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업무 전반을 파악해 우리나라의 현지조사 업무 등의 관리체계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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