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MRI 선택진료비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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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MRI 선택진료비 받을 수 없어
  • 김완배
  • 승인 2006.12.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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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고시개정, 새해 1월1일부터 적용‥CT까지 확대 우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돼 왔던 MRI(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및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선택진료비가 올 1월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장관고시 제2006-211호)을 개정하고 선택진료비 적용기준에서 MRI를 제외했다.

더욱이 앞으로 CT 진단의 경우도 선택진료비를 없앨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병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성명발표 등을 통해 병원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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