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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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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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6월 26일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이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민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9년 53만명에서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넘었다.

남인순 의원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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