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왜곡문제 심각…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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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왜곡문제 심각…개선 시급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6.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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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 2.8배까지 높아
의협 자보위, “자보에서 한의과 분리하고 국민 선택권 넓혀야”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왜곡문제가 심각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최근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공개,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6월 24일 밝혔다.

의협 자보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한 이후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의과는 1조787억 원, 한의과는 1조3,066억 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279억 원이 높았는데 2023년에는 의과 1조656억 원, 한의과가 1조4,888억 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 원까지 확대돼 자보 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 수는 한의원이 87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 명, 의원 74만 명 순으로 집계됐는데 한방병원의 경우 지난해 29만1,145명에서 32만3,023명으로 10.95%(3만여 명)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 수는 같은해 8만4,189명에서 7만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 역시 70만2,080명에서 69만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

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 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확인돼 자보 진료비에 대한 한의과 왜곡 현상이 입증됐다.

이는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가 용이한 점에 있다는 게 의협 자보위의 지적이다.

특히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한 의협 자보위다.

이런 상급병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의원급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개선된 바 있으나 한의원의 입원환자수만 5.87% 감소하고, 한방병원은 10.95%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주요 현안의 긴밀한 대응을 위해 자보 관련 각종 현안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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