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임종 보장 위한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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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임종 보장 위한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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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 수립 공청회 개최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 계획이 수립 중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마련을 앞두고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정책 현장의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1차 종합계획 수립(2019) 이후 시행에 따른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연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의 과제들을 담고 있다.

행사는 유보영 질병정책과장과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의 종합계획(안) 발표에 이어 이일학 한국생명윤리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대균 교수(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고든솔 박사(보건사회연구원), 민태원 기자(국민일보), 최영심 보험이사(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박소연 교수(경희대)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 사회 생애 말기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뛰어넘어 국가 차원의 국민을 위한 임종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향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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