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유급처리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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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유급처리 해야 하나?
  • 병원신문
  • 승인 2024.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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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4월 10일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 되어 있는데, 이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하는 것일까?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법정공휴일)과 같은 령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매주 1일 이상을 휴일(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제외함.) 

한편, 우리 달력에는 법정공휴일 외에도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은 법정휴일도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회사마다 기타 약정휴일을 두기도 하는데, 약정휴일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 창립기념일 등을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한다.

약정휴일의 성격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유급으로 한다는 취업규칙 규정 등에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의 성격은 무엇이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날일까?

4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한다.

즉, 이 날은 ‘법정공휴일’이다.

따라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 일에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임금근로시간과-600, 2021.3.16.)

그렇다고 해서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쉽게 말해 법정공휴일 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칠 때에는 해당 법정공휴일 등까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정공휴일 등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그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법정공휴일의 유급 처리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는지가 다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과 같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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