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글로불린 등 수급 관련 유통가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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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글로불린 등 수급 관련 유통가에 협조 요청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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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 “아동병원 리스트 취합해 유통협회에 전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가운데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치료에 사용되는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의 경우 사용량이 많지 않아 다량 구매하는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는 현상이 있었으며 정부는 아동병원 리스트를 취합해 의약품유통협회에 전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해줄 것을 협조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3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일선 병원에서 수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의약품의 공급 정상화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식약처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간협의를 진행하고 비만치료, 불임치료 등 비급여(또는 전액본인부담)로 추정되는 사용량이 다수 나타나 치료 시급성을 고려한 유통 개선 조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5%·10%’와 에스케이플라즈마의 ‘리브감마에스앤주’ 등 3개의 면역글로불린 품목은 헌혈량 감소 및 수입 혈장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기관지 확장제 및 비급여 비만치료에 사용하는 아미노필린 주사제 4개 품목(제일제약, 휴온스, 대원제약, 대한약품공업)의 경우 원료수급에 문제가 있어 식약처에서 행정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것.

요양병원 종별 공급 현황을 보면 면역글로불린의 경우 전체 공급량 대비 요양급여 청구량이 61.3%며 아미노필린은 52.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월 복지부와 지자체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슈가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500ml 11개 제품 이상)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 사재기가 의심되는 곳의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사재기의 경우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부분에서 기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당시 계획을 밝힐 때에도 고발조치보다는 시장의 원활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이 우선이었으며, 점검을 나갈 때 ‘사용량 25% 이하’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가긴 했지만 (사재기를 판단하는) 해당 기준 역시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 사이 반품사례도 있어 고발까지는 가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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