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여부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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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여부에 관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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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률 검토 마쳤고 조만간 간담회 통해 공개 범위 전달할 예정

공급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는 개인정보·영업기밀 침해 우려 들며 난색

약사법에 따른 제약바이오업체와 의료기기업체의 2023년 지출보고서가 올해 안에 처음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수혜 의료인의 명단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3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약무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정부는 의료인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 사이에서 법적인 다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몇 곳에 자문을 구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의료기기 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인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 7개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고, 4월 중 간담회를 다시 열어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를 전달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의 경우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지출보고서에 게재하면 되지만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전원의 명단을 지출보고서에 게재해야 된다.

또 약무정책과는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시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할 방침이지만 의료인 명단 공개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지출보고서 의무 제출 해당 업체는 오는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2월 안으로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급자에 비해 인식이 부족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출보고서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개최 시 리플릿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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