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려야 한다면 1,000명씩 10년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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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늘려야 한다면 1,000명씩 10년이 합리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3.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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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개인 의견 전제로 제안
의사들 화난 이유는 자신들의 일이 저평가 됐기 때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및 지불보상 제도의 변화 적극 추진해야
홍윤철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3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의사인력 추계와 의료개혁의 방향'을 발표했다.ⓒ병원신문
홍윤철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3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의사인력 추계와 의료개혁의 방향'을 발표했다.ⓒ병원신문

“수급 추계 상 지금과 같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 같으면 1,000명씩 10년동안 늘리겠다. 이 방법이 정원을 늘리고 조정을 통해 정원을 회수하는데 안정적인 방법이다.”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3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주최한 '의사 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 결정시 참고한 세가지 연구 보고서 중 하나를 작성한 연구자다.

이날 ‘의사인력 추계와 의료개혁의 방향’을 발표한 홍윤철 교수는 현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 사태와 관련해 의사들이 하는일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됐기 때문에 의사와 의료계가 화가 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이렇게 의사들의 행위가 저평가된 문제를 의사수를 늘려 낙수효과로 해결하려고 추진하는 것에 무지 화가 난 것”이라며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왔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저평가 되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MRI와 같은 영상 촬영보다 생명을 살리는 수술행위가 더 적은 수가를 받는게 화간 난 것인데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한계라는 것.

홍 교수는 “의사들은 사람을 직접 살리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그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데 이에 대한 가치보상은 하지 않고 의사 수를 먼저 이야기 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환자치료에 대한 가치, 기본적인 행위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보상된 이후 의사 증원, 지역에 대한 의사 수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수급 추계와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2,000명씩 5년인 아닌 1,000명씩 10년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정원을 늘렸다가 회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결국은 정원 회수를 할 수 있는 만큼 늘려야 한다. 5년 1만명 채우고 다시 정원을 회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수급 추계 상 지금과 같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며 “저 같으면 1,000명씩 10년 동안 늘리겠다. 이 방법이 정원을 늘리고 조정을 통해 정원을 회수하는데 안정적인 방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교수는 해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사 수급추계를 맡기자는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제안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홍 교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제 보고서를 먼저 읽어보고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에 훌륭한 기관들이 많은 데 왜 못하나겠나? 수급추계 전문성 필요하나 두 달이면 수급추계 할 수 있다. 지금 각 기관에서 수급추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사수급 총추계는 2035년까지 부족하지만 2050년 이후 부족이 완화되거나 과잉 공급으로 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수급 부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수도권은 과잉 공급이 심화될 것이라며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에 의해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수급 부족 지역은 비수도권이므로 의대정원 확대는 비수도권에 국한해야 하며 향후 과잉 공급이 나타날 것이므로 탄력적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의료제도의 변화가 선행될 경우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보상 제도의 변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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