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요법 제도권 편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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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체요법 제도권 편입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3.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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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암 환자들을 현혹하는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에 편입해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10일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완대체요법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으로 식이요법, 민간요법, 약초요법 등을 일컫는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 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됐다는 사례가 알려진 이후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 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복용을 중단했으며 결국 건강은 점점 악화돼 2021년 사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故 김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국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했었다.

故 김철민 씨 역시 영상을 통해 “선인장 가루로 만든 액,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 등을 먹으면 폐암이 사라진다면서 무료로 줄테니 복용해보라는 제안도 받았다”며 “암 환자들이 이상한 제품에 현혹되기 쉽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몸의 변화를 매일 점검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완대체요법 만족도는 평균 11%에 불과했고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담당의나 의료진과 상담해 본적이 있는 응답자 역시 26%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 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라며 “암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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